한강프리미어행정사사무소 로고

한강프리미어행정사사무소

목록으로

투자비자

D-8 기업투자비자 완벽 가이드

2026.07.17 · 한강프리미어행정사사무소

한강프리미어와 함께 시간을 절약하고 걱정은 줄이고 중요한 것에 집중하세요

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하거나 국내 사업에 투자해 경영하려는 분들이 가장 많이 문의하시는 비자가 바로 D-8(기업투자) 비자입니다. 투자 유형에 따라 요건이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이 글에서 D-8 비자의 대상과 체류기간, 핵심 요건, 준비서류를 정리해드립니다.

D-8 비자, 어떤 분들이 대상인가요?

D-8 비자는 투자 방식에 따라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그 외에 지식재산권 등을 보유한 법인 창업자를 위한 기술창업(D-8-4) 유형도 있습니다.

체류기간

외국인투자기업 주재활동은 5년까지, 벤처기업 설립자는 2년(예비벤처기업은 6개월), 기술창업자는 2년(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 대상 중 법인 미설립자는 6개월)까지 체류할 수 있습니다.

핵심 요건

가장 기본적인 요건은 투자금액 1억원 이상이면서, 투자 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의 10% 이상을 소유하는 것입니다(또는 임원 파견·선임계약 체결). 개인기업에 투자하는 경우(D-8-3)는 사업자등록증상 국민과 공동대표로 등재되어야 합니다. 투자자금은 원칙적으로 본인 명의여야 하지만,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 명의로 반입하는 것도 예외적으로 인정되며, 3억원 이상을 투자하는 경우에는 부모나 배우자의 부모 명의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준비서류

기본적으로 아래 서류가 필요합니다.

3억원 미만을 투자하는 소액투자자는 사업장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임대차계약서, 사업장 사진 등)와 사업 경험 관련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D-8 비자는 투자 유형과 금액에 따라 요건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법인 설립 전 단계부터 함께 전략을 세우는 것이 안전합니다. 한강프리미어행정사사무소는 법인 설립, 투자금 요건 검토, 사업장 확보까지 전 과정을 지원합니다.

나에게 맞는 절차가 궁금하다면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실제 요건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진단은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무료 상담 신청하기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청 등록기관
(등록번호: 26-UJ-RG-005)

WE SAVE YOU TIME

서울 송파구 정의로7길 13, 1층 118호

전화상담 무료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