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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비자

F-2-7 점수제 우수인재 거주비자, 이렇게 준비하세요

2026.07.18 · 한강프리미어행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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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안정적으로 장기 체류하며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하고 싶은 외국인 전문인력분들이 가장 많이 문의하시는 자격 중 하나가 바로 점수제 우수인재 거주비자(F-2-7)입니다. E계열 취업비자와 달리 거주를 전제로 발급되는 자격이라 회사를 옮기더라도 매번 체류자격을 변경할 필요가 없고, 일정 기간 요건을 유지하면 영주(F-5)로도 이어질 수 있어 문의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점수만 채우면 된다고 오해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는 신청 경로에 따라 대상 유형이 다르고 품행·소득·취업분야까지 종합적으로 심사됩니다. 이 글에서는 F-2-7 비자의 핵심 조건과 실제 점수표, 자격변경 절차까지 상세히 안내해드립니다.

신청 경로에 따라 대상 유형이 다릅니다

F-2-7은 어디서 신청하느냐에 따라 대상 범위가 달라집니다. 해외에서 사증발급인정서로 처음 받는 경우에는 상장법인 종사자와 유망산업분야 종사자 두 유형만 해당합니다. 반면 이미 국내에 체류 중이며 다른 자격에서 F-2-7로 자격변경하는 경우에는 위 두 유형에 더해 전문직 종사자와 유학인재까지 총 네 가지 유형이 모두 해당합니다.

신청 대상 유형별 요건

각 유형이 요구하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장법인 종사자는 국내 유가증권시장(코스피) 또는 코스닥 상장법인 종사자이거나 고용계약을 체결해 취업이 확정된 외국인으로, 통계청 고시 한국표준직업분류상 관리자·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직종이어야 합니다.

유망산업분야 종사자는 IT, 기술경영, 나노, 디지털전자, 바이오, 수송 및 기계, 신소재, 환경·에너지 등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에 해당하는 분야 종사자로, 전년도 소득이 국민 1인당 GNI의 1.5배 이상이어야 합니다(취업 예정자는 고용계약서상 연봉 기준).

전문직 종사자는 국내 자격변경에만 해당하는 유형으로, 교수(E-1)부터 전문인력(E-7-1) 또는 취재(D-5)부터 무역경영(D-9)까지의 자격으로 3년 이상 연속 합법체류 중인 등록외국인이 대상입니다. 호텔·관광유흥업소 종사자(E-6-2), 준전문·일반기능·숙련기능인력(E-7-2~E-7-4)은 제외됩니다. 연간 소득이 4천만원 이상이거나,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이공계 해외인재 유치사업 피초청인으로서 중앙행정기관장의 추천을 받으면 3년 요건이 면제됩니다.

유학인재 역시 국내 자격변경 전용 유형으로, 국내에서 정규과정 석사 이상 학위를 취득하고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전문직 직종에 취업(확정 또는 재직)한 외국인이 대상입니다. 한국전 참전국의 우수인재로서 국내 정규 학사 이상 학위와 중앙행정기관장 추천을 받은 경우에는 참전국 국민 가점(20점)과 정부추천 가점(20점)을 더해 최대 40점의 가점이 적용되며, 이 경우에는 취업이 확정되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점수제 평가표, 80점 이상이 관건입니다

평가항목별 배점의 합산 점수가 80점 이상이어야 F-2-7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통 항목 최대 130점에 가점·감점 항목 최대 40점을 더해 최대 170점까지 인정됩니다.

나이 (최대 25점)

여권상 생년월일 기준으로 산정되며 별도 서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학력 (최대 25점)

학위증만 인정되며 수료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한국어능력 (최대 20점)

연간소득 (최대 60점)

최신 소득금액증명 기준이며, 미취업이거나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경우 0점입니다.

가점 (최대 40점 인정)

감점 (최대 -70점)

특히 주의할 점은, 벌금 300만원 이상이거나 그에 준하는 형사처벌이 신청일 기준 3년 이내에 확정된 경우에는 감점이 아니라 자격변경 자체가 불허된다는 것입니다. 3년이 경과했을 때만 40점 감점으로 처리됩니다.

결격사유(품행단정)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점수를 충분히 채우더라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신청이 어렵습니다.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도 함께 올 수 있습니다

주 체류자가 F-2-7S(첨단산업 네거티브 방식 전문인력 특례) 자격이라면, 자격변경일로부터 5년간은 소득요건 심사 없이 배우자와 자녀에게 동반가족 자격인 F-2-71이 부여됩니다. 5년이 지나면 소득요건 심사를 다시 거쳐야 합니다. 주 체류자가 소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F-2-71 대신 F-1-12(방문동거, 단수 90일)로 진행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칙적으로 취업과 영리활동이 금지됩니다.

신청 서류는 이렇게 준비합니다

공통 서류로는 여권, 외국인등록증(해당자), 통합신청서(별지 34호), 표준규격사진 1매, 체류지 입증서류, 고용계약서가 필요합니다. 수수료는 자격변경 10만원과 등록증 발급 3만 5천원이며, 한국전 참전국 우수인재는 자격변경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유형별로는 상장법인 종사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재직증명서가, 유망산업분야 종사자는 여기에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전문직 종사자는 체류요건을 입증하는 서류가, 유학인재는 학위 관련 서류가 필요합니다.

점수제 항목을 입증할 때는 신청인이 작성한 점수표와 항목별 증빙자료가 핵심입니다. 나이는 여권으로 자동 확인되어 별도 서류가 필요 없고, 학력은 학위증(수료증은 불인정)으로, 한국어능력은 TOPIK 성적표로, 소득은 소득금액증명원으로 입증합니다. 참전국민·중앙행정기관추천·사회통합프로그램 가점은 별도 증빙 없이 점수만 기재하면 전산 및 공문으로 확인됩니다.

결격사유 심사를 위해서는 발급 6개월 이내의 해외범죄경력증명서(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필요)와 번역본이 필요합니다. 다만 국내 출생 후 해외 장기체류 이력이 없거나 과거에 제출한 이력이 있으면 면제됩니다.

E-7-S에서 F-2-7로 넘어가는 특례도 있습니다

첨단산업 분야 네거티브 방식 전문인력(E-7-S) 자격으로 국내에서 1년 이상 체류하며 정상적으로 취업 중이라면 특례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E-7-S2는 점수제 요건(60점 이상)만, E-7-S1은 소득요건만 확인하며, 사회통합프로그램 3단계 이상 이수 또는 배정이 있다면 F-2-7 전환 시 점수제 요건 자체가 면제됩니다. 이후 영주(F-5-16)로 전환할 때도 E-7-S2 출신은 생계유지 요건이 완화되어(국민 1인당 GNI의 2배 이상에서 1배 이상으로) 적용되는 혜택이 있습니다.

본인이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 먼저 정리하고, 위 배점표로 실제 80점을 채울 수 있는지 미리 계산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형사처벌이나 출입국관리법 위반 이력이 있다면 3년 경과 여부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한강프리미어행정사사무소는 복잡한 점수 산정과 서류 준비, 결격사유 판단까지 체계적으로 함께합니다.

나에게 맞는 절차가 궁금하다면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실제 요건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진단은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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