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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SA TYPES

비자 종류

법무부가 공개한 체류자격을 갈래별로 모았습니다. 자격을 누르면 요건과 제출서류를 볼 수 있고, 바로 상담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찾는 체류자격

저희가 가장 많이 맡는 자격입니다. 아래에 전체 목록도 갈래별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C 단기 방문 5개 자격

C-3-1

단기일반

친지 방문, 친선경기, 공익사업투자, 각종 행사나 회의 참가 또는 참관, 문화예술, 일반연수, 강습, 종교의식 참석, 학술자료 수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C-3-4

일반상용

시장조사, 업무연락, 상담, 계약, 소규모 무역활동 등 상용활동자 및 비자없이 입국하는 APEC카드 소지자

C-3-6

단기상용

법무부 장관이 우대기업으로 선정한 기업이나 단체로부터 초청을 받은 자

C-3-9

일반관광

휴가 또는 여가를 이용하여 대한민국을 관광할 목적으로 방문하는 자

C-4

단기취업

일시 흥행, 광고ㆍ패션 모델, 강의ㆍ강연, 연구, 기술지도 등 수익을 목적으로 단기간 취업활동을 하려는 사람

D 유학·투자·주재 5개 자격

D-2-2

학사유학

고등교육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전문대학, 대학, 대학원 또는 특별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전문대학 이상의 학술기관에서 정규과정(학사)의 교육을 받고자 하는

D-8-1

법인에 투자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인 대한민국 법인의 경영·관리 또는 생산·기술 분야에 종사하려는 필수 전문인력

D-8-3

개인기업투자

대한민국 국민(개인)이 경영하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관리 또는 생산·기술 분야에 종사하려는 필수전문인력

D-9-4

무역경영

「외국환거래법」및「외국환거래규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외자를 도입한 후「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국내에서 회사를 경영하거나 영리사업을 하고자

D-10-1

구직활동

교수(E-1)ㆍ회화지도(E-2)ㆍ연구(E-3)ㆍ기술지도(E-4)ㆍ전문직업(E-5)ㆍ예술흥행(E-6)*ㆍ특정활동(E-7) 자격에 해당하는 분야에 취업하기 위해 연수

E 취업·전문인력 23개 자격

E-1

교수

「고등교육법」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이나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전문 분야의 교육 또는 연구ㆍ지도 활동에 종사하려는 사람

E-2-1

일반회화강사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외국어전문학원, 초등학교 이상의 교육기관 및 부설어학연구소, 방송사 및 기업체 부설 어학연수원, 그 밖에 이에 준

E-2-2

학교보조교사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교육부장관(시·도 교육감)과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초·중·고등학교에서 외국어보조교사로 근무하고자 하는 자

E-3

연구

대한민국 내 공ㆍ사 기관으로부터 초청을 받아 각종 연구소에서 자연과학 분야의 연구 또는 산업상 고도기술의 연구ㆍ개발에 종사하려는 사람

E-4

기술지도

자연과학 분야의 전문지식 또는 산업상 특수한 분야에 속하는 기술을 제공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내 공ㆍ사 기관으로부터 초청을 받아 종사하려는 사람

E-5

전문직업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자격이 인정된 외국의 변호사, 공인회계사, 의사, 그 밖에 국가공인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법

E-6-1

예술연예

수익이 따르는 음악, 미술, 문학 등의 예술활동 및 전문 방송연기에 해당하는 자와 공연법의 규정에 의한 전문 연예활동에 종사하는 자

E-6-2

호텔유흥

관광진흥법에 의한 호텔업시설, 유흥업소 등에서 공연 또는 연예활동에 종사하는 자 (음악, 미술, 문학 등의 예술활동, 전문 방송연기, 또는 공연법의 규정에 의한

E-6-3

운 동

축구, 야구, 농구 등 프로 운동선수 및 그 동행 매니저 등으로 운동 분야에 종사하는 자

E-7-1

전문인력

대한민국 내의 공ㆍ사기관 등과의 계약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국가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전문적인 지식·기술 또는 기능을 가진 외국인력 도입이 특히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해당 직종 67개

E-7-2

준전문인력

대한민국 내의 공ㆍ사기관 등과의 계약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국가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전문적인 지식·기술 또는 기능을 가진 외국인력 도입이 특히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해당 직종 10개

E-7-3

일반기능인력

대한민국 내의 공ㆍ사기관 등과의 계약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국가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전문적인 지식·기술 또는 기능을 가진 외국인력 도입이 특히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해당 직종 14개

E-7-4

숙련기능인력

대한민국 내의 공ㆍ사기관 등과의 계약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국가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전문적인 지식·기술 또는 기능을 가진 외국인력 도입이 특히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해당 직종 3개

E-9-1

제 조 업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국내 취업요건을 갖추어 제조업체에 취업하는 자

E-9-2

건 설 업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국내 취업요건을 갖추어 건설공사 업체에 취업하는 자

E-9-3

농 업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국내 취업요건을 갖추어 농업, 축산업 등에 취업하고자 하는 자

E-9-4

어 업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국내 취업요건을 갖추어 연/근해어업, 양식어업 및 소금채취업 등 어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

E-9-5

서비스업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국내 취업요건을 갖추어 건설폐기물 처리업, 냉장냉동 창고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기타 출판업체 등에 취업하

E-9-9

임업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국내 취업요건을 갖추어 임업 종묘 생산업, 육림업, 벌목업, 임업 관련 서비스업 등에 취업하는 자.

E-9-10

광업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국내 취업요건을 갖추어 금속 광업, 비금속광물 광업 등에 취업하는 자

E-10-1

내항선원

내항정기여객운송사업,내항부정기여객운송 사업 및 내항화물운송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와 그 사업체에서 6개월 이상 선원근로계약을 체결한 자으로서 부원(部員)으로 에 해

E-10-2

어 선 원

정치망어업 및 동력어선을 이용한 근해어업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영위하는 자와 그 사업체(20톤 이상의 어선)에서 6개월 이상 선원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부원(

E-10-3

순항선원

순항여객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자와 그 사업체에서 6개월 이상 선원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총톤수 2천 톤 이상의 크루즈선에 승선하는 자로 부원(部員)에 해당하는

F 거주·영주·동포 3개 자격

F-4-41

재외동포 본인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법무부장관이 고시한 국가에 속하지 않는 국가의 국적을 취득한 자

F-5-11

특정능력

과학ㆍ경영ㆍ교육ㆍ문화예술ㆍ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이 있는 사람 중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F-6-1

국민의배우자

한국에서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되어 있고, 우리 국민과 결혼생활을 지속하기 위해 국내 체류를 하고자 하는 외국인

전체 목록

A  외교·공무 2개 자격

A-1

외교

대한민국정부가 접수한 외국정부의 외교사절단이나 영사기관의 구성원, 조약 또는 국제관행에 따라 외교사절과 동등한 특권과 면제를 받는 사람과 그 가족

A-2

공무

대한민국정부가 승인한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의 공무를 수행하는 사람과 그 가족

C  단기 방문 8개 자격

C-3-1

단기일반

친지 방문, 친선경기, 공익사업투자, 각종 행사나 회의 참가 또는 참관, 문화예술, 일반연수, 강습, 종교의식 참석, 학술자료 수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C-3-4

일반상용

시장조사, 업무연락, 상담, 계약, 소규모 무역활동 등 상용활동자 및 비자없이 입국하는 APEC카드 소지자

C-3-6

단기상용

법무부 장관이 우대기업으로 선정한 기업이나 단체로부터 초청을 받은 자

C-3-9

일반관광

휴가 또는 여가를 이용하여 대한민국을 관광할 목적으로 방문하는 자

C-3-2

단체관광등

체류기간 경과시 대행사(여행사)가 책임을 지는 보증개별, 단체관광 등 관광, 공항만 소무역활동 등을 목적으로 입국하려는 자

C-3-3

의료관광

국내 의료기관에서 진료 또는 요양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외국인 환자와 간병 등을 위해 동반입국이 필요한 동반가족 및 간병인

C-4

단기취업

일시 흥행, 광고ㆍ패션 모델, 강의ㆍ강연, 연구, 기술지도 등 수익을 목적으로 단기간 취업활동을 하려는 사람

C-1

일시취재

1. 외국의 신문, 방송, 잡지, 기타 보도기관으로부터 파견되어 단기간 취재·보도활동을 하려는 자 2. 외국의 보도기관과의 계약에 의하여 단기간 취재·보도활동을

D  유학·투자·주재 31개 자격

D-2-1

전문학사

고등교육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전문대학, 대학, 대학원 또는 특별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전문대학 이상의 학술기관에서 정규과정(전문학사)의 교육을 받고자 하

D-2-2

학사유학

고등교육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전문대학, 대학, 대학원 또는 특별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전문대학 이상의 학술기관에서 정규과정(학사)의 교육을 받고자 하는

D-2-3

석사유학

고등교육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전문대학, 대학, 대학원 또는 특별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전문대학 이상의 학술기관에서 정규과정(석사)의 교육을 받고자 하는

D-2-4

박사유학

고등교육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전문대학, 대학, 대학원 또는 특별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전문대학 이상의 학술기관에서 정규과정(박사)의 교육을 받고자 하는

D-2-5

연구유학

고등교육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전문대학, 대학, 대학원 또는 특별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전문대학 이상의 학술기관에서 특정의 연구를 하고자 하는 자

D-2-6

교환학생

대학 간 학사교류 협정에 의해 정규과정 중 일정 기간동안 교육을 받고자 하는 교환학생

D-2-7

일-학습연계 유학

정부초청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국내 대학의 전문학사 이상의 정규 학위과정에서 유학하고자 하는 자

D-2-8

방문학생

외국대학 재학생으로서 국내대학의 정규 학위과정 외에 1년 이하의 단기간 유학하고자 하는 자

D-4-1

대학부설어학원연수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 소지자로 고등교육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고등교육기관 또는 외국교육기관 부설 어학원에서 한국어 어학연수를 하고자 하는 자

D-4-3

초중고생

고등학교 이하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

D-4-7

외국어연수

고등학교 이하의 학교 재학생 또는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 소지자로 고등교육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고등교육기관 또는 외국교육기관 부설 어학원에서 외국어 어학

D-10-1

구직활동

교수(E-1)ㆍ회화지도(E-2)ㆍ연구(E-3)ㆍ기술지도(E-4)ㆍ전문직업(E-5)ㆍ예술흥행(E-6)*ㆍ특정활동(E-7) 자격에 해당하는 분야에 취업하기 위해 연수

D-10-2

기술창업활동

기업투자(D-8) 자격 ‘다’목*에 해당하는 기술창업 준비 등을 하려는 자 - 창업이민교육프로그램 참가, 지식재산권 등 특허출원 준비 및 출원, 창업법인 설립 준

D-7-1

외국기업

외국의 공공기관, 단체 또는 회사의 본사, 지사, 기타 사업소 등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대한민국에 있는 그 계열회사, 자회사, 지점 또는 사무소 등에 필수

D-7-2

내국기업

국내 상장법인 또는 공공기관이 설립한 해외 현지법인이나 해외지점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대한민국에 있는 그 본사나 본점에 파견되어 전문적인 지식ㆍ기술 또는

D-5

취재

1. 외국의 신문, 방송, 잡지, 기타 보도기관으로부터 파견되어 국내에 주재하면서 취재ㆍ보도 활동을 하는 자 2. 외국의 보도기관과의 계약에 의하여 국내에서 주재

D-6

종교

1. 외국의 종교단체 또는 사회복지단체로부터 파견되어 대한민국에 있는 지부 또는 유관 종교단체에서 종교활동을 하려는 사람 2. 대한민국 내의 종교단체 또는 사회복

D-8-1

법인에 투자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인 대한민국 법인의 경영·관리 또는 생산·기술 분야에 종사하려는 필수 전문인력

D-8-2

벤처투자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벤처기업을 설립한 자 또는 예비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자

D-8-3

개인기업투자

대한민국 국민(개인)이 경영하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관리 또는 생산·기술 분야에 종사하려는 필수전문인력

D-8-4

기술창업

국내 전문학사(국외는 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거나 이에 준하는 기술력 등을 가진 법인 창업자

D-9-1

점수제 무역비자

대외무역법령 및 대외무역관리규정에 의하여 한국무역협회장으로부터 무역거래자별 무역업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무역거래자

D-9-2

수출설비

산업설비(기계) 도입회사에 파견 또는 초청되어 그 장비의 설치·운영·보수(정비)에 필요한 기술을 제공하는 자

D-9-3

선박설비

선박건조 및 산업설비 제작의 감독을 위하여 파견되는 자(발주자 또는 발주사가 지정하는 전문용역 제공회사에서 파견되는 자)

D-9-4

무역경영

「외국환거래법」및「외국환거래규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외자를 도입한 후「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국내에서 회사를 경영하거나 영리사업을 하고자

D-3-11

해외직접

외국환거래법에 의거 외국에 직접 투자한 산업체에서 연수를 받고자 하는 자

D-3-12

기술수출

외국에 기술을 수출하는 산업체로서 법무부장관이 기술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업체에서 연수를 받고자 하는 자

D-3-13

플랜트수출

대외무역법에 의거 외국에 산업설비(플랜트)를 수출하는 산업체에서 연수를 받고자 하는 자

D-4-2

기타기관연수

고등교육기관 또는 외국교육기관 부설 어학원, 고등학교 이하 교육기관 이외의 교육기관이나 기업체, 단체 등에서 교육 또는 연수를 받거나 연구활동에 종사하려는 사람

D-4-5

한식조리연수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한식조리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에서 한식조리 연수를 받는 자

D-4-6

사설기관연수

우수 사설 교육기관에서의 외국인 연수

E  취업·전문인력 23개 자격

E-1

교수

「고등교육법」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이나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전문 분야의 교육 또는 연구ㆍ지도 활동에 종사하려는 사람

E-2-1

일반회화강사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외국어전문학원, 초등학교 이상의 교육기관 및 부설어학연구소, 방송사 및 기업체 부설 어학연수원, 그 밖에 이에 준

E-3

연구

대한민국 내 공ㆍ사 기관으로부터 초청을 받아 각종 연구소에서 자연과학 분야의 연구 또는 산업상 고도기술의 연구ㆍ개발에 종사하려는 사람

E-4

기술지도

자연과학 분야의 전문지식 또는 산업상 특수한 분야에 속하는 기술을 제공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내 공ㆍ사 기관으로부터 초청을 받아 종사하려는 사람

E-5

전문직업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자격이 인정된 외국의 변호사, 공인회계사, 의사, 그 밖에 국가공인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법

E-6-1

예술연예

수익이 따르는 음악, 미술, 문학 등의 예술활동 및 전문 방송연기에 해당하는 자와 공연법의 규정에 의한 전문 연예활동에 종사하는 자

E-6-2

호텔유흥

관광진흥법에 의한 호텔업시설, 유흥업소 등에서 공연 또는 연예활동에 종사하는 자 (음악, 미술, 문학 등의 예술활동, 전문 방송연기, 또는 공연법의 규정에 의한

E-6-3

운 동

축구, 야구, 농구 등 프로 운동선수 및 그 동행 매니저 등으로 운동 분야에 종사하는 자

E-7-1

전문인력

대한민국 내의 공ㆍ사기관 등과의 계약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국가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전문적인 지식·기술 또는 기능을 가진 외국인력 도입이 특히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해당 직종 67개

E-7-2

준전문인력

대한민국 내의 공ㆍ사기관 등과의 계약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국가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전문적인 지식·기술 또는 기능을 가진 외국인력 도입이 특히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해당 직종 10개

E-7-3

일반기능인력

대한민국 내의 공ㆍ사기관 등과의 계약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국가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전문적인 지식·기술 또는 기능을 가진 외국인력 도입이 특히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해당 직종 14개

E-7-4

숙련기능인력

대한민국 내의 공ㆍ사기관 등과의 계약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국가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전문적인 지식·기술 또는 기능을 가진 외국인력 도입이 특히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해당 직종 3개

E-2-2

학교보조교사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교육부장관(시·도 교육감)과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초·중·고등학교에서 외국어보조교사로 근무하고자 하는 자

E-9-1

제 조 업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국내 취업요건을 갖추어 제조업체에 취업하는 자

E-9-10

광업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국내 취업요건을 갖추어 금속 광업, 비금속광물 광업 등에 취업하는 자

E-9-2

건 설 업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국내 취업요건을 갖추어 건설공사 업체에 취업하는 자

E-9-3

농 업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국내 취업요건을 갖추어 농업, 축산업 등에 취업하고자 하는 자

E-9-4

어 업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국내 취업요건을 갖추어 연/근해어업, 양식어업 및 소금채취업 등 어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

E-9-5

서비스업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국내 취업요건을 갖추어 건설폐기물 처리업, 냉장냉동 창고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기타 출판업체 등에 취업하

E-9-9

임업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국내 취업요건을 갖추어 임업 종묘 생산업, 육림업, 벌목업, 임업 관련 서비스업 등에 취업하는 자.

E-10-1

내항선원

내항정기여객운송사업,내항부정기여객운송 사업 및 내항화물운송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와 그 사업체에서 6개월 이상 선원근로계약을 체결한 자으로서 부원(部員)으로 에 해

E-10-2

어 선 원

정치망어업 및 동력어선을 이용한 근해어업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영위하는 자와 그 사업체(20톤 이상의 어선)에서 6개월 이상 선원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부원(

E-10-3

순항선원

순항여객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자와 그 사업체에서 6개월 이상 선원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총톤수 2천 톤 이상의 크루즈선에 승선하는 자로 부원(部員)에 해당하는

F  거주·영주·동포 28개 자격

F-5-11

특정능력

과학ㆍ경영ㆍ교육ㆍ문화예술ㆍ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이 있는 사람 중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F-5-5

고액투자

영주자격 신청 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미화 50만 불 이상을 투자한 외국투자가로 국민을 5인 이상 정규직으로 고용한 자

F-4-13

DE계열 6개월이상 체류자

법무부장관이 고시한 국가의 외국국적동포로서 문화예술(D-1) 및 취재(D-5) 내지 무역경영(D-9), 교수(E-1) 내지 특정활동(E-7) 자격으로 국내에서 6

F-4-14

대학 졸업자

법무부장관이 고시한 국가의 외국국적동포로서 국내외 전문학사(2년제 이상 대학 졸업자)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 및 국제교육진흥원 등 정부초청 장학생인 사실이 있는

F-4-15

OECD영주자

법무부장관이 고시한 국가의 외국국적동포로서 OECD 회원국가의 영주권을 소지한 자

F-4-16

법인대표 등

법무부장관이 고시한 국가의 외국국적동포로서 법인기업체의 대표, 등기 임원 및 관리직 직원인 자

F-4-17

10만불기업가

법무부장관이 고시한 국가의 외국국적동포로서 전년도 기준 매출액이 미화 10만 불 이상인 개인사업자

F-4-18

다국적기업

법무부장관이 고시한 국가의 외국국적동포로서 다국적기업 임직원, 언론사 임원과 기자, 변호사, 회계사, 의사, 거주국 정부 공인 1급(대학교수 상당),2급(대학 부

F-4-19

동포단체대표

법무부장관이 고시한 국가의 외국국적동포로서 거주국에서 공인한 동포단체 또는 문화,예술단체(협회)의 대표 및 부대표인 자

F-4-20

공무원 등

법무부장관이 고시한 국가의 외국국적동포로서 전현직 국회의원, 5년 이상 재직 공무원 및 국영기업체 직원인 자

F-4-21

교원

법무부장관이 고시한 국가의 외국국적동포로서 대학교수(부교수, 강사 포함), 중고등학교 또는 초등학교 교사인 자

F-4-25

60세이상자

법무부장관이 고시한 국가의 외국국적동포로서 만 60세 이상인 자

F-1-15

우수인재 등의 부모

우수인재, 투자자, 유학생 및 그 배우자의 부모

F-1-5

결혼이민자본국가족

결혼이민자의 본국 부모, 형제자매 또는 전혼관계 출생 자녀

F-1-9

동포배우자등

재외동포(F-4) 자격을 취득한 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F-2-2

국민의외국인자녀

국민의 미성년 외국인 자녀 또는 국민과 혼인관계(사실상의 혼인관계 포함)에서 출생한 자녀

F-1-13

유학생부모

고등학교 이하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외국인 유학생의 부모

F-1-3

외교동거

외교(A-1), 공무(A-2) 또는 협정(A-3) 자격에 해당하는 자의 동거인으로서 그 세대에 속하지 아니한 자

F-2-3

영주자가족

영주자격 소지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F-3-1

동반

문화예술(D-1)부터 특정활동(E-7)까지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와 미혼인 미성년 자녀 ※ 기술연수(D-3)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의 가족은 제외

F-6-1

국민의배우자

한국에서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되어 있고, 우리 국민과 결혼생활을 지속하기 위해 국내 체류를 하고자 하는 외국인

F-6-2

자녀양육자

국민의 배우자(F-6-1) 자격에 해당하지 않으나 국민과 혼인관계(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에서 출생한 미성년 자녀를 국내에서 양육하거나 양육하려는 부 또는 모

F-1-21

외교가사보조

주한외국공관원의 가사보조인으로 근무하는 자

F-1-22

고액가사보조

고액투자가와 계약을 체결하여 가사보조인으로 근무하는 자

F-1-23

첨단가사보조

첨단투자가와 계약을 체결하여 가사보조인으로 근무하는 자

F-1-24

전문가사보조

우수 전문인력 자격 체류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가사보조인으로 근무하는 자

F-4-41

재외동포 본인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법무부장관이 고시한 국가에 속하지 않는 국가의 국적을 취득한 자

F-4-42

재외동포 직계비속

부모 또는 조부모 중 일방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법무부장관이 고시한 국가 (21개국)에 속하지 않는 국가의 국적을 취득한 자

G  기타 1개 자격

G-1-10

치료요양

국내 의료기관에서 진료 또는 요양할 목적으로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 환자, 그 외국인 환자의 간병 등을 위해 동반입국이 필요한 배우자 등 동반가족 및 간병인

H  방문취업·관광취업 5개 자격

H-1

관광취업

대한민국과 관광취업에 관한 협정이나 양해각서를 체결한 국가의 국민 으로서 관광을 주된 목적으로 하면서 이에 수반되는 관광경비 충당을 위하여 단기간 취업 활동을 하

H-2-1

연고 방문취업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만 25세 이상의 외국국적동포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출생당시에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사람으로

H-2-2

유학 방문취업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만 25세 이상의 외국국적동포로서 유학(D-2)자격으로 1학기 이상 재학 중인 자녀로부터 초청을 받은 부모

H-2-5

추첨 방문취업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만 25세 이상의 외국국적동포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방문취업 사전신청 후 전산추첨에서 선

H-2-7

만기 방문취업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만 25세 이상의 외국국적동포로서 방문취업 만기출국자 중 완전출국일 기준 만 60세 미만인 사람

자격 요건은 개인 상황과 지침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상담으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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