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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8-3 개인기업투자비자, 이렇게 준비하세요

2026.07.18 · 한강프리미어행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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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시장에서 한국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외국인 투자자의 유입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직접투자를 통해 국내에서 사업체를 직접 경영하려는 분들에게 D-8 기업투자비자는 가장 선호되는 체류자격입니다. 다만 외국인투자촉진법과 출입국관리법을 모두 충족해야 하므로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D-8 비자의 여러 유형 중에서도 한국인 파트너와 함께 개인사업자로 시작하려는 분들을 위한 D-8-3(개인기업투자) 비자의 요건과 활용 방안을 정리해드립니다.

D-8-3 비자로 시작하는 한국 비즈니스

D-8-3 비자는 외국인이 한국인이 경영하는 개인기업에 투자해 공동으로 경영에 참여할 때 부여되는 체류자격입니다. 법인 설립 없이 초기 비용을 줄이면서, 한국 시장에 밝은 한국인 파트너와 함께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D-8-3 비자 발급의 핵심 요건 세 가지

D-8-3 비자는 동업의 형태를 띠기 때문에 출입국 심사가 매우 엄격하며, 다음 세 가지 요건이 사업의 진정성을 판단하는 척도가 됩니다.

첫째, 외국인과 한국인 각각 1억원 이상의 투자금액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장 오해가 많은 부분이자 D-8-1 법인투자비자와 가장 큰 차이점인데, 외국인 투자자만 1억 원을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인 파트너 역시 1억 원 이상의 사업자금을 출자해야 합니다. 이는 명의 대여를 통한 허위 투자를 방지하고, 양측이 실질적인 기업 리스크와 책임을 함께 부담한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한 요건입니다.

둘째, 지분을 확보하고 공동대표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사업체 지분의 10% 이상을 소유해야 하며, 사업자등록증에 한국인과 함께 공동대표로 명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단순한 투자자가 아니라 실질적인 경영자로서의 법적 지위를 확보해야 비자 발급이 가능합니다.

셋째, 해외 자금 반입이 투명해야 합니다. 이는 모든 D-8 비자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대전제로, 투자금은 반드시 외국인 본인 명의로 해외에서 합법적으로 유입되어야 합니다. 송금확인증, 외국환매입증명서 등을 통해 자금 출처를 완벽하게 소명해야 합니다.

D-8-3 비자, 이런 분들에게 특히 유리합니다

D-8-3 비자는 한국에서의 정착과 사업을 동시에 고민하는 분들에게 특히 유리한 선택지입니다.

D-2 유학비자나 D-10 구직비자로 한국에서 공부하며 사업성을 확인한 유학생·구직자가 신뢰할 수 있는 한국인 친구나 선배와 함께 창업을 결심했을 때 가장 적합한 경로입니다. 한국인 배우자를 둔 외국인의 경우에도 F-6 결혼이민비자 이전 단계이거나 배우자의 사업 역량을 활용해 공동경영을 하려는 경우 시너지 효과가 매우 큽니다. 그 밖에 한국인의 로컬 운영 노하우와 외국인의 자본·해외 네트워크가 함께 필요한 유통, 무역, 프랜차이즈 업종의 창업자에게도 추천할 만합니다.

D-8-3 이후의 장기 로드맵

D-8-3 비자는 단순히 체류를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하는 발판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중장기 로드맵을 그려볼 수 있습니다.

1단계는 D-8-3 비자 취득으로, 안정적인 경영권을 확보하고 사업을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2단계는 F-2-7(점수제 거주) 자격으로의 전환으로, 사업소득과 체류기간,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이수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거주비자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3단계는 F-5 영주권 도전으로, 지속적인 매출 발생과 납세 실적을 바탕으로 한국에서 영구적으로 정착하는 단계입니다.

D-8-3 비자는 투자금액뿐 아니라 사업의 실체, 자금의 출처, 파트너십의 진정성을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3억원 미만을 투자하는 경우에는 심사가 더욱 까다로워 훨씬 많은 소명 자료가 요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강프리미어행정사사무소는 사업계획서 작성부터 자금출처 소명, 사업자등록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함께합니다.

나에게 맞는 절차가 궁금하다면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실제 요건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진단은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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